법관 행동준칙 구체화/윤리강령 개선안 주요내용

법관 행동준칙 구체화/윤리강령 개선안 주요내용

입력 1998-03-10 00:00
수정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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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되는 행위’ 적시… 위반땐 징계/가까운 친지제외 법률 조언도 못하게

대법원은 9일 윤관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최근 의정부 지원 판사들의 비리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획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 활동을 펼 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날 자기 쇄신 방안으로 논의한 법관윤리강령 등 주요 개정안 초안을 정리한다.

▷법관윤리강령 개정안◁

법관의 행동준칙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만든다.추상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던 현재의 윤리강령을 법관의 직무상 행위,직무외 행위,사회활동 등 모든 사항에 관해 ‘해서는 안되는 행위’,‘해도 무방한 행위’ 등 구체적 행위유형으로 세분화해 적시한다.특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한다.

재판의 적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논평이나 의견 표명을 금지한다.단 소송이 끝난 뒤 사실관계나 법률이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법관이 변호사와 친족 관계나 절친한 사이일 때는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한다.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변호사와의 경제적 거래행위도 금지한다.

친족이나 가까운 친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법률적 조언이나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변호사·검사의 법관 면담지침 개정안◁

사실상 제한없이 허용되는 법관집무실에서의 변호사·검사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특히 변호사 개업인사나 검찰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한 방문도 불필요한 의혹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이 화해 조정 심문 등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집무실을 재판장소로 지정한 경우,재판 절차상의 문제로 긴급히 변호사나 검사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찰기능 강화방안◁

법관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기구가 없어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법관에 대한 감사업무와 재산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현재의 인사관리실에 설치하거나 법원공무원 감사와 법관의 감사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8-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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