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첨단기업 세금 7년간 완전 면제

외국인 투자 첨단기업 세금 7년간 완전 면제

입력 1998-03-10 00:00
수정 199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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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입법 추진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설치될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을 7년간 완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보유기술이나 투자 규모에서 유치 필요성이 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회승인을 얻을 경우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9일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을 마련,이 달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도기술이 따르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소득발생 후 7년간 전액 면제받게 하고 그 이후 5년간은 50%씩 감면받도록 했다.지금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발생 후 5년간은 전액 면제,그 이후 3년간만 50%씩 감면받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 등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를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고 신고수리는 앞으로 설치될 자유지역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이 경우 지금까지 2∼3개월 걸리던 공장설립기간이 10여일 안팎으로 단축된다.<박희준 기자>

1998-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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