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상돈 기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성남시협의회는 3일 오성수 성남시장과 박진섭 중원구청장,서완섭 기획실장 등 시 고위공무원 7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선협은 고발장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최근 오시장의 50대 공약 추진상황이 담긴 홍보책자 1만5천여부를 제작해 경로당과 병원,관공서 등에 배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선협은 고발장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최근 오시장의 50대 공약 추진상황이 담긴 홍보책자 1만5천여부를 제작해 경로당과 병원,관공서 등에 배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8-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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