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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윤상돈 기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성남시협의회는 3일 오성수 성남시장과 박진섭 중원구청장,서완섭 기획실장 등 시 고위공무원 7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공선협은 고발장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최근 오시장의 50대 공약 추진상황이 담긴 홍보책자 1만5천여부를 제작해 경로당과 병원,관공서 등에 배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8-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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