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시 취득해야 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자동차 개발기간이 평균 2∼3개월 단축된다.
환경부는 3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차에 대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절차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성능을 변경할 때 해당 차량이 각종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김인철 기자>
환경부는 3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차에 대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절차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성능을 변경할 때 해당 차량이 각종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김인철 기자>
1998-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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