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일 지난해 12월 발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2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5.5% 이상 높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문제의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빈익분·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참여연대는 “문제의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빈익분·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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