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업자의 운임 및 요금 신고제를 폐지,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또 내년 7월부터 전국화물운송사업,구역화물운송사업,특수화물운송사업 등을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통폐합해 화물운송사업자가 1개 사업체로 다양한 수송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함혜리 기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또 내년 7월부터 전국화물운송사업,구역화물운송사업,특수화물운송사업 등을 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 통폐합해 화물운송사업자가 1개 사업체로 다양한 수송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함혜리 기자>
1998-0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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