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냥을 하려면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렵보험에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23일부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야생조수 불법포획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권혁찬 기자>
산림청은 오는 23일부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야생조수 불법포획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8-02-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