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장호 판사는 19일 투병중인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서울 순천향대 부속병원 전 간호사 차모씨(37)에 대해 마약법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용 마약을 몰래 빼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암에 걸린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김상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용 마약을 몰래 빼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암에 걸린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순수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김상희 기자>
1998-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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