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부서 완전분리 독립을
신설될 통합방송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로 하되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는 방송개혁국민회의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방송위원회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권영성 서울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내용을 간추린다.
○정책·행정·규제기능 총괄을
현행 방송법상 방송위는 방송에 관한 규제기능 중심의 직무를 담당하는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다.통신에 관해서는 통신위,유선방송에 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위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 방송관련 정책기능과 행정기능은 공보처와 정보통신부 관할로 돼 있다.따라서 현재의 방송위는 법적 성격에서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구성·조직은 프랑스의 CSA(시청각최고평의회),관할은 영국의 ITC(독립TV위원회)와 유사하다.그러나 이들 세 기구는 방송규제기능 외에도 방송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적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방송위는 정책기능·행정기능·규제기능을 수행한다.문제는 이러한 기능들을 특정의 1개 기관이 총괄하도록 할 것인가,아니면 여러 기관에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각 기능들이 상호연관성·상호보완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이 총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방송위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미국 FCC류의 총괄적·통합적 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방송위는 정부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되고 관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는 기구가 돼야 한다.이 경우 행정관청이 아니면서 행정·입법·사법기능을 동시에 행사하는 점을 들어 위헌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그러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관할할 기구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그 기구가 특정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고,그러한 행정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정된 범위의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될 게 없다.
○위헌론 제기는 확대 해석
방송위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방송사업자단체,시청자단체,언론·방송학회 등이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함께 방송위에 대한 감독권을 국회가 보유해 업무계획과 결산을 보고받고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감독·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될 통합방송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로 하되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는 방송개혁국민회의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방송위원회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권영성 서울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내용을 간추린다.
○정책·행정·규제기능 총괄을
현행 방송법상 방송위는 방송에 관한 규제기능 중심의 직무를 담당하는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다.통신에 관해서는 통신위,유선방송에 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위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 방송관련 정책기능과 행정기능은 공보처와 정보통신부 관할로 돼 있다.따라서 현재의 방송위는 법적 성격에서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구성·조직은 프랑스의 CSA(시청각최고평의회),관할은 영국의 ITC(독립TV위원회)와 유사하다.그러나 이들 세 기구는 방송규제기능 외에도 방송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적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방송위는 정책기능·행정기능·규제기능을 수행한다.문제는 이러한 기능들을 특정의 1개 기관이 총괄하도록 할 것인가,아니면 여러 기관에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각 기능들이 상호연관성·상호보완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이 총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방송위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미국 FCC류의 총괄적·통합적 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방송위는 정부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되고 관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는 기구가 돼야 한다.이 경우 행정관청이 아니면서 행정·입법·사법기능을 동시에 행사하는 점을 들어 위헌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그러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관할할 기구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그 기구가 특정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능을 수행토록 하고,그러한 행정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정된 범위의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될 게 없다.
○위헌론 제기는 확대 해석
방송위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방송사업자단체,시청자단체,언론·방송학회 등이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함께 방송위에 대한 감독권을 국회가 보유해 업무계획과 결산을 보고받고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감독·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1998-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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