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8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펴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 피고인(3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음란문서 제조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문제의 소설을 성에 대한 인습과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포르노그라피적 순수 문학 작품이라고 주장하나 38세 유부남과 18세 여고생이 벌이는 비정상적 성관계,집단 성교 장면 등 변태적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점에 비춰 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전업작가로서 나름대로 주제 의식을 전달하려 한 점과 음란 문제가 야기된 뒤책을 회수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문제의 소설을 성에 대한 인습과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포르노그라피적 순수 문학 작품이라고 주장하나 38세 유부남과 18세 여고생이 벌이는 비정상적 성관계,집단 성교 장면 등 변태적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점에 비춰 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전업작가로서 나름대로 주제 의식을 전달하려 한 점과 음란 문제가 야기된 뒤책을 회수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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