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료 내일부터 인상/기본요금 1,300원

서울 택시료 내일부터 인상/기본요금 1,300원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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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0시부터 서울에서 택시를 탈 경우 인상된 요금을 내야한다.

서울시의 요금인상안에 따라 2㎞ 구간 기본요금은 현행 1천원에서 1천300원으로 오른다.2㎞ 이상 승차후 요금은 현행 247m 당 100원에서 210m 당 100원으로,거리·시간 병산요금은 60초당 100원에서 51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료는 현재의 20%가 그대로 유지되며,모범택시 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6㎞ 주행시 2천900원에서 3천560원으로 660원(22.76%)을 더 내야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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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을 평균 23.06% 올리기로 결정했었다.<조덕현 기자>

1998-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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