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사무국 세미나 송영대 민통협 의장 주제발표

남북회담 사무국 세미나 송영대 민통협 의장 주제발표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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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틀 속 남북화해를/시혜적 협력서 상호이익 차원 전환해야

남북회담사무국은 19일로 발효 6주년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방안을 주제로 18일 상오 삼청동 회담장 회의실에서 기념세미나를 가졌다.이날 세미나에는 송영대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유진규 국방부군비통제관 등이 참석해 화해·불가침·경제교류·사회문화교류 이행방안 등으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화해분야 이행방안’을 담은 송의장의 발표문 요약이다.

○미·북 관계개선도 병행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목표는 남북 평화공존단계 구현에 둔다.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4자회담 운영 또는 미·북관계 개선 등을 연계시킨다.대외신인도유지를 위해 4자회담을 유지하면서 그 틀안에서 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계속 제기하도록 한다.

기본합의서 이행과 관련,이행구도는 기반조성→이행협의→부문별 실천→전반적 실천 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거쳐야 한다.

4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유도방안으로는 4자회담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회담운영상 ‘평화체제 문제’와‘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로 2분화할 수 있다.

4자회담 틀내에서 기본합의서 이행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평화상태 전환,국제무대에서 협력,무력 불사용,불가침 경계선,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대외공동진출 등이다.

나머지 사항들은 별도의 남북한 당국채널을 통해 추진가능하며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체제,긴장완화,신뢰회복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해 기본합의서 체제와 관련돼 있다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평화체제구축과 관련,‘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과 미·중 보장선언’구도는 당사자해결 원칙에 부합하며 긴장완화문제는 정치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로 구분해 정치적 긴장완화는 기본합의서의 ‘화해’분야 이행으로,군사적 긴장완화는 ‘불가침’분야 이행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북측 돌발행위 대비해야

신뢰구축조치에 관해서는 대북식량지원을 포함시키되 북한이 상호비방중지 등 1단계 신뢰구축조치를 취할 경우 한·미 양국은 1단계 식량지원을 실시하는 등 동시병행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단 4자회담에서는 ‘원칙합의 또는 지원규모 합의’정도로 그치고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남북당국간 회담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새정부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를 북측에 제의해 대화가 열릴 경우에는 기본합의서 내용중 우선추진사업과 추후추진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사업으로는 상호비방중지,군당국간 직통전화 설치,물자교류 및 합작투자,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합의서의 보완·발전책에 대한 검토작업도 다시 한번 짚어 북측의 돌발행위에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먼저 남북고위급회담 준비회담,제9차 고위급회담 등 기본합의서 이행상황이 조성될 경우 몇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화해공동위원회’를 협의기능을 갖는 기구로 변모시켜 상위기구인‘정치분과위’를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다.이와 관련 우리는 남북고위급회담 존속을 전제로 정치분과위를 기본합의서 이행대책 협의기구로,화해공동위를 후속합의서의 구체적 이행기구로 기능을 분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북측은 ‘부속합의서’ 말미의 ‘부기’에 관한 논의부터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부기는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량지원 역량 재평가 필요

이밖에 북측은 교류협력에 앞서 국가보안법 등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관련해 우리는 쌍방이 합의한 ‘화해공동위’내의 ‘법률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쌍방 법률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역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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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북한을 기본합의서 체제로 유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식량,경제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주체인 정부,민간단체,기업차원에서 지원의사 및 역량을 재평가하고 시혜적 협력차원에서 상호 이익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또 한·미 공조체제가 주요변수인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미·북관계개선 내지 4자회담 운영과 연계시키도록 사전조율에 신경써야 한다.<정리=서정아 기자>
1998-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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