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치료 병행… 비용은 가해자 부담
오는 7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보호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상담소 또는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해자의 시설 보호에 드는 비용은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등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법안에 따르면 모자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는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치료보호를 의료기관 등에 요청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를 3일간 일시 보호하고 상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호기간을 7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
오는 7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보호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상담소 또는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해자의 시설 보호에 드는 비용은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등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법안에 따르면 모자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는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치료보호를 의료기관 등에 요청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를 3일간 일시 보호하고 상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호기간을 7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문호영 기자>
1998-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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