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합의한 한국경제 프로그램 내용을 간추린다.
○시장 자금수급 상황 반영 추가적인 금리인하 결정
■통화정책=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된다.외환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콜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한다.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는 경우 허용한다.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한국은행 시장개입 제한 외환보유 6월 3백억불
■환율 및 외환관리 정책=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한다.한국은행의 시장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는 경우로 제한 한다.위기 때 개설된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 창구는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끝나고 가용 외환보유고가 적절한 수준이 되는 경우 폐쇄된다.가용 외환보유고의 목표는 3월 말 2백억달러,6월 말 3백억달러다.한은의 외화지원 창구는 단기외채 상환용으로 엄격히 제한된다.지난해 11월 이후 은행들이 한은에서 지원받은 약 2백억달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에 합의해야 한다.외채관리와 점검을 효율화하기 위해 한은에 보고하는 체제를 발전시킨다.외채 잔액 및 만기 구조에 관한 월별 통계를 매월 말 발표한다.
○중기 보증절차 간소화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
■재정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으로 전망된다.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재정의 자동안정장치역할을 위해 적자규모를 재검토한다.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21조원에서 57조원으로 늘리고 보증절차를 간소화 한다.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해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늘린다.
○부실종금사 즉시 폐쇄 자기자본비율 3월 40%
■종합금융사=3월 7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 2차 평가를 마친다.2차 평가에서는 유동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을 평가한다.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종금사는 즉시 영업정지된다.4월 말까지 인가취소를 결정한다.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경우 종금사는 감독당국과 구체적인 이행지표,자기자본비율 충족계획등을 포함한 관리계약을 맺는다.자기자본 비율 충족시한은 3월 말 4%,6월 말 6%,내년 6월 말 8%다.
○은행 재무구조 개선 필수 불이행땐 영업정지조치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고 주간사를 3월 말까지 선정한다.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오는 11월 15일까지는 공개 입찰한다.은행의 구조조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을 재정경제원 내에 구성한다.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되면 금감위 내에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RU)으로 이전된다.감독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달 말까지 요구한다.이 계획에는 6∼24개월 내에 자기자본기준과 충당금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계획,신규자본의 금액 및 조달방법,증자 3개월 이전 자금제공자로부터의 확인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경영진 및 소유자에 대한 교체계획과 경영계획 제출,비용절감 및 내부조직 개선방안 등도 포함된다.
은행들은 4월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내야한다.BRU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6월 말까지 평가한다.계획이 승인되면 감독당국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을 지켜야 한다.계약에는 구체적인 이행지표를 포함하며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지난 12일부터 성업공사가 추가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BRU가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르거나 청산절차에 의한 것만으로 한정된다.
○재벌 거액대출 한도 축소 유가증권 회계주의 도입
■건전성 규제강화=거액 대출한도(특정그룹에 대한 대출한도)와 주주에 대한 대출에 관한 정의와 규제가 금융기관간에 서로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이미 시행중인 거액 대출한도 축소 이행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 등을 IMF와 8월 15일까지 협의한다.은행과 종금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장부에 기입하는 회계주의를 도입한다.8월 15일까지 장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분류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제정하고일반은행 및 종금사에 대한 적정한 대손 충당비율을 검토한다.11월 15일까지 건전성 규제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과 같은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규정을 만든다.특수은행과 개발은행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회사와 외부감사를 위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금융기관 폐쇄,손실배분,지분 감자에 대한 입법을 강화한다.
○CD 등 12월31일 전면 개방 기업차입 관련 규제 점검
■단기 금융시장과 기업의 해외차입=양도성예금증서(CD)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상품은 12월 31일 개방된다.1∼3년 만기에 대한 해외차입 제한을 없애는 문제를 5월 15일까지 협의한다.아직 남아있는 기업차입에 대한 규제를 점검한다.
○외부감사인 선임 의무화/외국인 주식 취득 33%로
■기업구조조정 및 주주에 대한 책임성=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와 그룹(대규모 기업집단)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상장사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한다.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10%에서 33%로 확대한다.<곽태헌 기자>
○시장 자금수급 상황 반영 추가적인 금리인하 결정
■통화정책=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신축적으로 운용된다.외환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콜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한다.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는 경우 허용한다.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한국은행 시장개입 제한 외환보유 6월 3백억불
■환율 및 외환관리 정책=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한다.한국은행의 시장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는 경우로 제한 한다.위기 때 개설된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 창구는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끝나고 가용 외환보유고가 적절한 수준이 되는 경우 폐쇄된다.가용 외환보유고의 목표는 3월 말 2백억달러,6월 말 3백억달러다.한은의 외화지원 창구는 단기외채 상환용으로 엄격히 제한된다.지난해 11월 이후 은행들이 한은에서 지원받은 약 2백억달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에 합의해야 한다.외채관리와 점검을 효율화하기 위해 한은에 보고하는 체제를 발전시킨다.외채 잔액 및 만기 구조에 관한 월별 통계를 매월 말 발표한다.
○중기 보증절차 간소화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
■재정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으로 전망된다.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재정의 자동안정장치역할을 위해 적자규모를 재검토한다.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21조원에서 57조원으로 늘리고 보증절차를 간소화 한다.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해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늘린다.
○부실종금사 즉시 폐쇄 자기자본비율 3월 40%
■종합금융사=3월 7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 2차 평가를 마친다.2차 평가에서는 유동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을 평가한다.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종금사는 즉시 영업정지된다.4월 말까지 인가취소를 결정한다.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경우 종금사는 감독당국과 구체적인 이행지표,자기자본비율 충족계획등을 포함한 관리계약을 맺는다.자기자본 비율 충족시한은 3월 말 4%,6월 말 6%,내년 6월 말 8%다.
○은행 재무구조 개선 필수 불이행땐 영업정지조치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고 주간사를 3월 말까지 선정한다.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오는 11월 15일까지는 공개 입찰한다.은행의 구조조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을 재정경제원 내에 구성한다.금융감독위원회가 발족되면 금감위 내에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RU)으로 이전된다.감독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달 말까지 요구한다.이 계획에는 6∼24개월 내에 자기자본기준과 충당금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계획,신규자본의 금액 및 조달방법,증자 3개월 이전 자금제공자로부터의 확인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경영진 및 소유자에 대한 교체계획과 경영계획 제출,비용절감 및 내부조직 개선방안 등도 포함된다.
은행들은 4월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내야한다.BRU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6월 말까지 평가한다.계획이 승인되면 감독당국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을 지켜야 한다.계약에는 구체적인 이행지표를 포함하며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지난 12일부터 성업공사가 추가적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BRU가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르거나 청산절차에 의한 것만으로 한정된다.
○재벌 거액대출 한도 축소 유가증권 회계주의 도입
■건전성 규제강화=거액 대출한도(특정그룹에 대한 대출한도)와 주주에 대한 대출에 관한 정의와 규제가 금융기관간에 서로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이미 시행중인 거액 대출한도 축소 이행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 등을 IMF와 8월 15일까지 협의한다.은행과 종금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장부에 기입하는 회계주의를 도입한다.8월 15일까지 장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분류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제정하고일반은행 및 종금사에 대한 적정한 대손 충당비율을 검토한다.11월 15일까지 건전성 규제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과 같은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규정을 만든다.특수은행과 개발은행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회사와 외부감사를 위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금융기관 폐쇄,손실배분,지분 감자에 대한 입법을 강화한다.
○CD 등 12월31일 전면 개방 기업차입 관련 규제 점검
■단기 금융시장과 기업의 해외차입=양도성예금증서(CD)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단기상품은 12월 31일 개방된다.1∼3년 만기에 대한 해외차입 제한을 없애는 문제를 5월 15일까지 협의한다.아직 남아있는 기업차입에 대한 규제를 점검한다.
○외부감사인 선임 의무화/외국인 주식 취득 33%로
■기업구조조정 및 주주에 대한 책임성=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와 그룹(대규모 기업집단)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상장사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한다.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10%에서 33%로 확대한다.<곽태헌 기자>
1998-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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