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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에 받은 돈 대가성 인정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6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김상현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현역의원인 점을 감안,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김피고인은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되며,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회 재경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돈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쌓은 공 등을 감안해 형을 최대한 감경하지만 적용된 법률의 최저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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