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수사의뢰/국민회의 10여개 사업장엔 진상조사단 파견

부당노동행위 수사의뢰/국민회의 10여개 사업장엔 진상조사단 파견

입력 1998-02-12 00:00
수정 1998-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회의는 11일 경기침체를 틈타 정리해고제 법제화에 앞서 전국일부 사업장에서 무차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당내에 현역 의원으로 구성된 ‘부당노동행위진상조사단’을 구성,노동계와 노동부측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체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부당노동행위대책위원회(위원장 노무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특히 노동계와 노동부측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거나 제보된 ▲서울지하철공사 ▲한국능률협회 ▲쌍마섬유 등 1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역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 2개팀의 조사단을 통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민회의측이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할 사업장은 서울지하철공사,한국능률협회,쌍마섬유 외에 ▲대전성모병원 ▲금아교통 ▲계명대 부속 동산병원 ▲한양대 부속병원 ▲후코쿠 자동차부품 ▲덕부진흥 ▲철도노조 관련 사업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엑스피아 월드 등이다.<구본영 기자>

1998-02-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