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무에 80개월분 주기도/정부 산하단체 퇴직금 지급 실태

30년 근무에 80개월분 주기도/정부 산하단체 퇴직금 지급 실태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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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3개월분… 근기법의 거의 갑절/임원 3년 근속땐 10개월분 ‘흥청망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산하단체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실태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근로자에게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그런데 인수위 조사 결과,58개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은 30년 근무에 52.5개월분의 봉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30년 근무에 80개월분,정보통신연구원은 70.5개월분,한국노동연구원은 70개월분,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57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모두 합쳐 12로 나눈 액수다.이들 기관에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인수위 관계자들도 이런 결과를 밝혀내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특히 이같은 퇴직금 액수는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의 도산으로 상당수 국민이 퇴직금까지 몰수당한채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 인수위원들의 한결같은 분노다.더군다나 임원의 경우 3년을 근속하면 9∼10.5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등 더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퇴직금제도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사항으로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누진율을 하향조정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인수위는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8-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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