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들에 환경교육 의무화/연 1∼2시간씩 배정

민방위 대원들에 환경교육 의무화/연 1∼2시간씩 배정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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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6일 민방위대원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친화적 생산 및 환경보전형 소비를 이끌기 위해 연간 1∼2시간 가량 환경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내무부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각 지방 환경관리청이 중심이 돼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전문강사를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교재를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청각 교육교재를 개발해 부족한 전문강사의 수요에 대처하고 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원연수 교육에도 환경교육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되 우선 3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점진적으로 100대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을 선정할 때 환경교육 실적을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교육 실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 정기택 환경교육과장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등 학교교육에 환경 과목을 채택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를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민방위 대원들을 위한 환경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8-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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