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정부보증 국회 통과/임시국회 폐회

외채정부보증 국회 통과/임시국회 폐회

입력 1998-01-22 00:00
수정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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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채무(1백50억달러)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제187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홍준표 권오을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동의안에 반대하면서 한때 진통을 겪었으나 한나라당측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처리에 협조키로 결정함에 따라 표결끝에 동의안을 처리했다.<관련기사 4면>

처리된 동의안은 한국은행 외채도입분 80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수용하고 외국환은행의 70억달러분에 대해서는 ▲국제 금리수준 ▲채무상환이 있는 은행선정 ▲채무범위와 채권·채무자명 등을 국회에 즉각 보고토록하는 등의 조건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여야 3당은 이에앞서 총무회담을 열어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 한조정 등을 포함한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소집되는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박대출 기자>

1998-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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