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대출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권노갑 전 의원이 2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와 담당 검사가 의사에게 권전의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뢰한 결과,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거주지는 서울 강북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와 담당 검사가 의사에게 권전의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뢰한 결과,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거주지는 서울 강북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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