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유수열 부장판사)는 16일 서모씨(49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가 장남(29)과 차남(27)을 상대로 낸 부양에 관한 처분청구심판 선고공판에서 “장남은 일시불 2백10만원 및 서씨가 생존해있는 동안 매달 30만원,차남은 매달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는 현재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데도 자녀들이 전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자녀들은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만큼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부산=김정한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는 현재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데도 자녀들이 전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자녀들은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만큼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부산=김정한 기자>
1998-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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