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 없는 아버지/자식이 부양 의무 져야/부산지법 결정

생활능력 없는 아버지/자식이 부양 의무 져야/부산지법 결정

입력 1998-01-17 00:00
수정 1998-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유수열 부장판사)는 16일 서모씨(49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가 장남(29)과 차남(27)을 상대로 낸 부양에 관한 처분청구심판 선고공판에서 “장남은 일시불 2백10만원 및 서씨가 생존해있는 동안 매달 30만원,차남은 매달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는 현재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며 혼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데도 자녀들이 전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자녀들은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만큼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부산=김정한 기자>

1998-0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