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표절·성희롱 등 규제/서울대 윤리위원회 설치

교수 논문표절·성희롱 등 규제/서울대 윤리위원회 설치

입력 1998-01-16 00:00
수정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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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15일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교수의 논문표절,성희롱,지나친 정치활동,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교수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규범도 제정키로 했다.

서울대는 이날 상오 교수 대표들의 모임인 평의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수윤리위원회 규정안’을 심의,학장회의 등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교수가 윤리규범을 어기거나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면 사실여부를 심사,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권고,시정요구,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총장에게 인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하게 된다.<강충식 기자>

1998-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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