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대출 비리사건으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홍인길 전 의원이 15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국민회의 권노갑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중에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이날 “홍 전 의원이 협심증과 허혈성 심질환 등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우려되는 등 지병인 심장병이 극도로 악화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홍 전 의원은 그동안 두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돼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입원했다.<박은호 기자>
1998-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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