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0)의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금명간 박씨를 불러 마약투약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박씨의 히로뽕 투약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보호관찰해 온 서울보호관찰소가 정기 소변검사 를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보고를 해 왔다”면서 “대검마약과의 정밀감식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해 2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및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받은 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한달에 2차례씩 마약 투약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왔었다.<박은호 기자>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보호관찰해 온 서울보호관찰소가 정기 소변검사 를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보고를 해 왔다”면서 “대검마약과의 정밀감식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해 2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및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받은 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한달에 2차례씩 마약 투약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왔었다.<박은호 기자>
1998-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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