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수입 3% 원천징수/재경원 인수위 보고

전문직 수입 3% 원천징수/재경원 인수위 보고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 등 올부터 부가세 부과

올해부터 변호사 의사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종(자유직업) 종사자는 수입금액의 3%를 원천세로 내야한다.또 변호사 회계사 등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던 전문직 종사자들도 올해부터는 부가세 10%를 내야한다. 그러나 농업용과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된다.<관련기사 5면>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 조정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수가 지난해 1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4조∼5조원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부가세 감면대상과 면세대상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도록 세제를 바뀌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수입금액의 1%였지만 올해부터는 3%로 올리기로 했다.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원천세로 낸 나머지를 종합소득세로 내고 있다.따라서 올해 전문직종 종사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높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에는 변화는 없고 내야할 세금중 미리 내는 부분이 다소 많아지는 형식이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간 4천5백억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비료 농약 농기계 축산용 기자재 사료 임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는 면제로 결정했다.<곽태헌 기자>

1998-01-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