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기업 모두 정리”/김 당선자

“경쟁력 없는 기업 모두 정리”/김 당선자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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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대그룹에 체질개선 강력 요구/비대위,대기업 상호지보 벌칙이자 부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13일 삼성·현대·LG·선경 등4대 그룹 회장들과 조찬면담에서 선단식 경영을 정리하고 경쟁력있는 기업과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김당선자는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수한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총무단·상임위원장단과 만찬에서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의 체질개선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4면>

김당선자는 또 “IMF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G­7이 1월중에 80억달러를 주기로 했지만,단기외채가 3월이후로 연장돼야 지원하겠다는 등 여전히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매일 아슬아슬한 상황을 넘기고 있으며 잘못하면 나라가 총파국을 맞는 모라토리엄(채무지급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이에앞서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비대위의 김당선자측 6인으로부터 재벌구조개혁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규의 정비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비대위가 마련한 방안은 30대 재벌사간 상호지급보증과 관련해 오는 4월부터 자기자본의 100%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5%,2000년부터는 100% 미만에 대해서도 3%의 벌칙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내년 결산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기업분할과 양도,퇴출절차,부동산 처분,은행의 타법인 출자제한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파산법과 화의법,상법,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하는 ‘구조조정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적대적 인수 합병(M&A)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출자총액의 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방어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인수합병시 특별부가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사외 이사제와 외부감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경영자·이사회·주주총회 등이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기업군에 대한 은행별여신한도를 현행 45%에서 2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미국 민간은행들과 단기외채 상환연장 및 신규투자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오는 17일 파견할 협상대표단에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하고 유종근 전북지사,정인용 국제금융대사,정덕구 재경원2차관보 등을 확정했다.<진경호·오일만 기자>
1998-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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