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11일 국도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관리가 부실해 사고가 났다면 국가에 40%의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는 6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이틀 전 내린 비로 빙판길이 됐음에도 국도관리사무소측이 복구조치를 게을리 해 결빙상태를 방치한 만큼 국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 유족은 개인택시 운전사인 정씨가 지난 해 3월초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1번 국도에서 시속 70㎞ 속도로 택시를 몰고 가다 곡선 도로의 빙판길에 미끄러져 반대편 차선의 시외버스와 정면충돌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이틀 전 내린 비로 빙판길이 됐음에도 국도관리사무소측이 복구조치를 게을리 해 결빙상태를 방치한 만큼 국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 유족은 개인택시 운전사인 정씨가 지난 해 3월초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1번 국도에서 시속 70㎞ 속도로 택시를 몰고 가다 곡선 도로의 빙판길에 미끄러져 반대편 차선의 시외버스와 정면충돌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8-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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