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방어 기업 담합 강력 규제/공정거래법 개정

M&A 방어 기업 담합 강력 규제/공정거래법 개정

입력 1998-01-10 00:00
수정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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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활성화 여건 조성

정부는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M&A를 제한하는 기업간의 담합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M&A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적대적 M&A를 공동 방어할 경우 기업지배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명문화할 방침이다.M&A에 대한 규제를 없애 M&A를 보다 활성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3월 미도파백화점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M&A 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빼앗거나 주식 시세차익을 노린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공동대처하기로 한 전경련 회장단 합의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다.전경련의 합의에 앞서 삼성,현대,LG 등 3개 그룹은 각각 한국생명,삼성생명,LG종합금융 등 3개사를 통해 미도파가 발행한 5백억원 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함으로써 전경련 회원사인 대농그룹의 미도파 경영권 방어를 지원했었다.

공정위는 대농그룹에 대한 3개 그룹의 지원행위가 이뤄진 당시 이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상품과 용역거래에 한정돼 있어 실천에 옮기지 못했었다.<곽태헌 기자>

1998-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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