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개정론 ‘모락모락’

지방선거법 개정론 ‘모락모락’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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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 사퇴 시한 삭제 핫이슈로/기초단체장 선거 폐지·의원수 축소 논란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공직사퇴 시한이 오는 2월6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에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바꾸자는 의견이 정치권내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아직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일부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민원성 의견개진 차원이지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지나쳐 버리기는 어려운 현안들이다.

현재 거론중인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지자제선거 연기 및 읍·면·동 폐지 등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선거구조정과 ▲6대 광역시의 기초단체장 선거 폐지 및 의원수 축소 ▲국회의원 등 선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의공직사퇴 시한 폐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여부 등이다.연기론과 행정체계 축소개편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연기불가를 천명하고 행정체계 축소도 신중히 논의할 문제라고 지시한 이후 급속히 세를 잃고 물밑으로 잠복해 버렸다.

대신 정무직 공무원의 공직사퇴 시한 폐지가 핫이슈로 등장하는 기류다.특히 서울시장을 노리는 여야 의원들이 현직 출마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선출직과 정무직에 대해서만 공직사퇴 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등 원외인 전직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적 자세이며,여론도 아직은 이쪽에 가까운 편이다.

6대 광역시 기초단체장선거 폐지와 의원수 축소는 한나라당 서울지역의원들이 처음 제기했다.IMF체제에 맞지 않고 결국 행정체계 축소와 맞물려 있으므로 광역시의 구청장 선거는 시대 조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들과 영역이 겹친다”고 설명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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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여야간 오랜 정치 쟁점인데,선거를 앞두고 다시 부상중이다.여전히 한나라당은 공천배제이고,국민회의·자민련은 반대다.박상천 총무도 “논의해 볼 수는 있으나…”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했다.<양승현 기자>
1998-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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