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특별법 검토할만(사설)

구조조정특별법 검토할만(사설)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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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구조정과 관련,정리해고 문제가 현안과제로 부상되어 있다.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노사간 협력을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이외에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는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대를 표명하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마저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문제는 당장 추진해야 하는 금융산업구조 조정은 물론 부실기업정리 등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개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화급한 과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은 상호협력을 통해서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노측이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대신 사측에게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사간 이해관계를 상쇄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동시에 사용자측은 정리해고를 통해 경영구조을 개선하기보다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은 물론 총수의 개인 자산처분 등 자구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이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무산 될 것에 대비,별도의 구조조정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하기 바란다.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약에 따라 개정해야할 법률안은 근로기준법·상법·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금융산업구조조정법·법인세법·조세감면법 등이 있다.이들 개혁법안처리가 지연되면 대외신인도 회복이 늦어지고 우리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정부는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경제를 살리기위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단안을 내리기 바란다.

1998-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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