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10개월간 자격… 취직노력 입증도 필요/2주마다 실업인정신청서 제출해야 계속 지급
올해에는 IMF 여파로 구조조정과 폐업·도산 등에 따른 대규모실업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성장률 저하 및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로 올해 전체 실업자 규모는 1백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직을 했다고 좌절하기에 앞서 현재 운용중인 실업급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실업급여제도 이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95년 7월 고용보험이 시작되면서 30인 이상 사업장(98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당연 가입대상이므로 대부분의 직장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잘못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 수준 및 종류◁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기본급여는 실직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10일까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2주 단위로 지급된다. 실직 전 하루 평균 임금이 5만원이면 격주로 35만원씩 지급된다.
취직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어진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직한 직장이 속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를 찾아가 실업사실을 신고하고 재취직을 위한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상실된다.
이어서 고용보험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구직노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의사항◁
지방노동관서장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를 거부하면 2주간,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 반환 및추징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부정행위에는 구직활동허위신고,취업사실 허위 신고,부업소득 허위 신고,사업주의 허위증명 발급,신고신청서 허위기재 등이 포함된다.<우득정 기자>
올해에는 IMF 여파로 구조조정과 폐업·도산 등에 따른 대규모실업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성장률 저하 및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로 올해 전체 실업자 규모는 1백만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직을 했다고 좌절하기에 앞서 현재 운용중인 실업급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실업급여제도 이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다니던 직장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95년 7월 고용보험이 시작되면서 30인 이상 사업장(98년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당연 가입대상이므로 대부분의 직장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잘못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 수준 및 종류◁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기본급여는 실직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10일까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2주 단위로 지급된다. 실직 전 하루 평균 임금이 5만원이면 격주로 35만원씩 지급된다.
취직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어진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직한 직장이 속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를 찾아가 실업사실을 신고하고 재취직을 위한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상실된다.
이어서 고용보험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구직노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의사항◁
지방노동관서장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를 거부하면 2주간,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 반환 및추징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부정행위에는 구직활동허위신고,취업사실 허위 신고,부업소득 허위 신고,사업주의 허위증명 발급,신고신청서 허위기재 등이 포함된다.<우득정 기자>
1998-01-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