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수임 광고 허용/변협 추진

변호사 사건수임 광고 허용/변협 추진

입력 1998-01-05 00:00
수정 199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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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 등 비리 뿌리뽑게

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4일 브로커 고용 등 형사사건 수임비리를 뿌리뽑고 사건수임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소개광고를 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소개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변호사법이 브로커 고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처럼 광고를 통해 사건 수임과정을 양성화하면 브로커 고용 등 법조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현재 윤리위원회 산하에 ‘연구소위원회’가 구성돼 사건수임 광고를 어떤 식으로 실시할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 관련,변호사들이 직접 소개광고를 내 사건을 수임토록 하거나 변협차원에서 사건 분야별로 수임 광고를 내는 등 2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내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협회 차원에서 낸 광고를 보고 고객이 법률상담을 원하거나 수임의뢰를 해 오면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순번제로 추천,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면계약을 통한 수임료의 뒷거래 등 과다 수임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고객에게 사전에 수임료액수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긴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1998-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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