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법’ 국회 통과/금융관련 17개 법안포함

‘실명제 대체법’ 국회 통과/금융관련 17개 법안포함

입력 1997-12-30 00:00
수정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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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정리해고는 1월처리/금감위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

국회는 29일 재경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18개 금융개혁 관련법안 및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부수법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1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186회 임시국회는 폐회일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마감됐으며 새해 1월중 제 187회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이번에 결론을 유보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허용문제 등 IMF체제 출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재경위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의 관할권과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허용문제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금융감독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느냐,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느냐 하는 문제의 경우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번갈아 열어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방안은 한나라당측이 “금융기관만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법형평상 맞지않고 기본적으로 노동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새해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같이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에 따른 법적 뒷받침이 미뤄짐에 따라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확대와 단기채무상환기간 연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가운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년부터 전면 유보하고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임창렬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재경위에서 비실명장기채권의 도입으로 금융실명제가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이상득 의원을 운영위원장, 이웅희 의원을 재경위원장으로 가각 선출했다.<박대출 기자>
1997-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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