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시대­대통령직 인수위 둘째날

김대중시대­대통령직 인수위 둘째날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12-28 00:00
수정 199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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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사 방문 잦아 권부로 급부상/전체 인원 194명으로 초대형 편성/경제난 감안 예산은 92년보다 줄여/나사 풀린 정부 고삐 바짝 조일듯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6개 분과위의 활동 일정과 정부 지원인력 및 예산 배정을 확정,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의 채비를 갖췄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종찬 위원장은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첨단정부 ▲민주와 경제발전의 병행을 추구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라는 세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인수작업을 수행하라는 김대중 당선자의 당부를 전달했다.

인수위는 29일까지 분과별로 소관 부처의 기본업무 보고서를 제출받아 집중검토해야 할 정책현안를 선정,자료를 요청한다.인수위원들은 연말연시 연휴동안 자료를 정밀검토한뒤 새달 3일부터 분과위 활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인수위는 이날 25명의 인수위원을 포함한 인수위 전체의 인원을 194명으로 확정했다.93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는 15명의 인수위원을 포함,91명으로 구성됐었다.김한길 인수위 대변인은 “정권간의 연계가 없는 정권교체라는 상황때문에 인수위의 역할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규모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인수위를 지원하는 상근인원은 25개 부처에서 파견되는 국장급 간부 33명,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당 전문위원 28명,4급 공무원 35명,5∼6급 행정요원 34명,사무보조원 12명 등이다.인수위의 인원은 늘어났지만,예산은 오히려 줄었다.인수위가 이날 확정한 예산은 5억3천만원.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고도 지난 93년의 5억4천4백만원에 비해 산술적으로 적은 액수다.인수위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가급적 배정된 예산도 절약해 남은 돈을 국고에 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김대변인은 말했다.

26일 현판식 및 준비회의에 이어 27일 회의를 마친 인수위원들은 경제위기와 여야 정권교체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신무장’이 실망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지난 26일 김대중 당선자가 인수위원에게 수여한 임명장에도 이종찬 위원장을 국회의원으로 표기하는 등 실무지원 수준이 ‘엉터리’라는 것이다.이종찬 위원장은 이에따라 이날 심우영총무처장관을 불러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새정부 출범까지 인사를 유보하고,대형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공무원들의 민감한 곳을 건드리기도 했다.인수위는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수위가 자리잡은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는 김중권 비서실장을 비롯한 김대중 당선자의 비서진도 대거 옮겨 왔다.또 심총무처장관과 이기주 외무차관 등 정부 및 청와대의 주요인사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인수위가 점차 ‘권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이도운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 주요 일정

▲’97.12.29 분과위 활동

­분과별 운영계획 수립

­전문요원,지원요원 임명장 수여(위원장)

▲’98.1.3 제2차 위원회 개최

­분과별 담당부처 업무보고 청취 일정

▲〃 1.3∼8 분과별 담당업무 보고 청취 및 자료조사 등

▲〃 1.9 제3차 위원회 개최

­분과별 당면 주요현안 보고(안)

­대통령 취임행사 계획(안)

▲〃 1.16 제4차 위원회 개최

­취임후 반영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 검토

▲〃1.23 제5차 위원회 개최

­분과별 취임전 반영할 주요정책 보고(안)

­대통령 추임행사 계획(안)

▲〃 1.30 제6차 회의

∼2.2 분과별 주요정책안에 대한 재검토 관계전문가 및 당 협의 내용 등

▲〃 2.3 제7차 위원회 개최

­분과별 취임전 반영할 주요정책 보고

▲〃 2.6 분과별 취임전 추진할 주요 정책보고

∼10 관계전문가 및 당 협의

▲〃 2.13 제8차 위원회 개최

­분과별 추임전 추진할 주요정책 보고

­대통령 취임식 추진 계획

­국회소집 여부 협의

▲〃 2.13 각 분과별 종합보고서 작성

∼19 대통령 취임행사 확정(취임사 문안 작성)

­정부 주요 요직 인선 발표

▲〃 2.20 제9차 위원회 개최

­분과별 정책 종합보고서(안)
1997-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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