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의 ‘87년 가택연금’ 재정신청/법원 어떻게 결정할까

김 당선자의 ‘87년 가택연금’ 재정신청/법원 어떻게 결정할까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12-26 00:00
수정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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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자료 미비 이유 9년동안 미뤄 와/담당 재판부 “가능한 빨리 심리” 밝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87년 민추협 공동 의장 시절 낸 가택연금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당선자의 민주화 역정에서 법적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다.

87년 초 당국은 김의장이 중심에 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같은해 4월10일 경찰 3개 중대 360명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 배치,74일 동안 김의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의 출입을 통제했었다.

한달쯤 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변정수·강철선 변호사 등은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가택 연금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권복경 서울시 경찰국장과 김상대 마포경찰서장 등을 형법 제278조 특수감금과 124조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88년 2월 “형 집행정지 중에 있는 김대중씨가 민추협 공동의장으로 불법 시위에참가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회 혼란예방 차원에서 경찰을 배치했을 뿐 강제로 출입을 통제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변변호사 등은 이에 불복,“법적 근거 없이 출입을 통제한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도 경찰 얘기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같은해 3월15일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입증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재판을 시작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않은채 9년 동안 미루어 왔다.담당 재판부도 여러차례 바뀌었다.

변변호사 등은 그동안 “법원의 요청대로 피해자 가족과 주변 인물의 진술 등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할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국회의원들도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마다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올 6월 새로 이 사건을 맡은 이흥록 변호사는 23일 “재판부에 3차례나 결정 촉구서를 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증거 유무에 따라 결정하면 될텐데 무작정 미뤄온 것은 명백한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구속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 불구속 사건은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가능한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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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유지담당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맡아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김상연 기자>
1997-1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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