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광고 내부거래 시정령/현대·삼성·한화·롯데그룹 대상/공정위

재벌 광고 내부거래 시정령/현대·삼성·한화·롯데그룹 대상/공정위

입력 1997-12-25 00:00
수정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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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신문사에 광고료 더줘

현대 삼성 한화 롯데그룹 등 4개 그룹의 계열사들이 계열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광고료를 주는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매일유업 농심 애경산업 대교 세진컴퓨터랜드 나산 등 6개사는 비계열 광고대행사와 거래하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중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 광고대행사로 거래처를 바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삼성 현대 한화 롯데그룹이 계열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훨씬 높은 광고료를 줬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계열 언론사에 광고를 할 때 30% 이상 광고료를 높게 한 경우 차별적 광고료 지급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그룹의 18개사,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8개사,한화종합화학을 비롯한 한화그룹의 9개사,롯데제과를 비롯한 롯데그룹의 5개 계열사가 계열 신문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곽태헌 기자>

1997-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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