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사무장 잇단 무죄/서울지법

‘싹쓸이’ 사무장 잇단 무죄/서울지법

입력 1997-12-24 00:00
수정 199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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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 위한 알선… 처벌못해”/검찰 “브로커 합법화” 반발

사건 브로커 고용 등 변호사 사회의 비리와 관련한 자정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싹쓸이’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김진규 판사는 23일 유치장 담당경찰관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박모 변호사의 사무장 김두성 피고인(36)의 변호사법위반사건에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변호사법 90조2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수사사건 등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그러나 변호사 사무장인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위해 사건을 알선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정병권 판사도 지난 22일 ‘싹쓸이’ 수임으로 물의를 빚은 이순호 변호사(해외도피)의 사무장 최응주(45),최종업 피고인(39)에 대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었다.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이 법률조항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해 변호사의 브로커 고용행위를 사실상 합법화시켰다”면서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해 준경찰관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돈을 준 사무장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법정의를 거스르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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