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조범 무더기 실형/6명에 징역 3∼1년 선고

카드 위조범 무더기 실형/6명에 징역 3∼1년 선고

입력 1997-12-22 00:00
수정 1997-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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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장호 판사는 21일 신용카드 조회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면서 1만6천1백33명의 회원정보 전자기록을 빼낸 김선근 피고인(35·회사원)과 이를 이용해 해외에서 대량으로 카드를 위조한 박경빈 피고인(41·무직)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3∼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를 빼낸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중대범죄인데다 앞으로 이같은 신종범죄를 예방,근절하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카드 조회업체인 C사 전산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5월 가맹점의 카드사용 승인 조회과정에서 카드 마그네틱선에 입력된 전자기록이 그대로 남는 점을 악용, 1만6천여명의 신용정보 전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상연 기자>

1997-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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