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금지사항 위반/신문협회,18건에 위약금

경품제공 금지사항 위반/신문협회,18건에 위약금

입력 1997-12-18 00:00
수정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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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한달간 경품류 제공 금지사항을 위반한 18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위반사 및 건수는 중앙일보 4건,동아·한국일보 각 3건,문화일보 2건 부산매일 6건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같은기간 강제투입 신고분 11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반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다.

1997-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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