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 손실 마을금고 간부해고 부당”/법원,중노위결정 뒤집어

“기관투자 손실 마을금고 간부해고 부당”/법원,중노위결정 뒤집어

입력 1997-12-16 00:00
수정 1997-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는 15일 여유 자금을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강원도 동해시 모 새마을 금고 전 상무 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해고는 지나치므로 새마을 금고의 해고 결정을 받아들인 중노위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는 여유 자금을 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새마을 금고 운용 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금고 회관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데다 같은 잘못을 적발한 다른 새마을 금고가 손실금 변상 이외에 별도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볼때 해고는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해 7월 “새마을 금고 운용 지침이 보장 금리가 없는 상품은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여유 자금을 운용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금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김상연 기자>

1997-12-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