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라인·한일방직 부도

셰프라인·한일방직 부도

입력 1997-12-04 00:00
수정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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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제조업체인 셰프라인과 면방업체인 한일방직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셰프라인은 3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2일 하나은행 등에 지급제시된 어음 8억3천7백만원어치를 막지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또 관리종목인 한일방직도 이날 “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 돌아온 어음 12억원어치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이에따라 올들어 부도나 법정관리,화의신청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수는 모두 49개로 늘어났다.<이순녀 기자>

199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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