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 명의 E메일 발송은 적법/선거기간전 여론조사 공표 가능
선거기간 중이라도 선거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2일 ‘선거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가’라는 한국방송공사의 질의에 대해 보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108조 1항(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자사가 운영하는 컴퓨터통신망인 유니텔에 대통령선거 후보 및 소속 정당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삼성SDS의 문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PC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사무원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묻는 이병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보좌관의 질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선거기간 중이라도 선거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2일 ‘선거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가’라는 한국방송공사의 질의에 대해 보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108조 1항(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자사가 운영하는 컴퓨터통신망인 유니텔에 대통령선거 후보 및 소속 정당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삼성SDS의 문의에 대해서는 선거법 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PC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사무원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묻는 이병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보좌관의 질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7-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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