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30일 개정 선거법에 신설된 선거범죄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 등주요 정당에 각 당이 주장하고 있는 성명과 논평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각 당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명과 논평을 통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문호영 기자>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각 당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명과 논평을 통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문호영 기자>
1997-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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