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25개 국도 관리기관에 ‘도로이용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교통안내표지의 결함,도로 점용공사로 인한 통행차단 및 교통지체,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위험,낙석 등 위험징후,수해나 적설·결빙으로 인한 교통장애 등 불편사례를 접수하면 즉시 현지조사를 통해 시정하고 그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사항이나 처리내용을 분석,도로건설과 유지관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건교부는 교통안내표지의 결함,도로 점용공사로 인한 통행차단 및 교통지체,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위험,낙석 등 위험징후,수해나 적설·결빙으로 인한 교통장애 등 불편사례를 접수하면 즉시 현지조사를 통해 시정하고 그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사항이나 처리내용을 분석,도로건설과 유지관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1997-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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