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 내년 전면 도입/건설업 제외

근로자파견제 내년 전면 도입/건설업 제외

입력 1997-11-25 00:00
수정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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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2차례 연장 허용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용계약은 1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장을 허용,파견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계기로기업비용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근로자파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반복적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제외하고 일반사무직·금융·서비스 등의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제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종이 아니라도 작업이 위험해 근로자가 꺼리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일부 직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파견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계획이다.항만 등에서의 하역작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견기간은 장기간 고용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1년으로 한정하되 2차례까지 연장하도록 했다.그러나 노동부는 반도체와 컴퓨터 등 첨단 및정보 분야에만 파견제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법운용도 적용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포지티브제’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은 지난 93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었다.현재 용역·경비와 청소부문에서는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공중위생법 등으로 근로자파견제를 부분 허용하고 있다.

사무직 분야에서는 법적 규정이 없으나 2백여개 업체가 이미 약 10만여명을 고용,각 기업체와 근무계약을 맺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자 파견제가 실시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7-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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