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분실 2천만원 배상/정부,내년부터/요금감액대상도 확대

우편물 분실 2천만원 배상/정부,내년부터/요금감액대상도 확대

입력 1997-11-24 00:00
수정 1997-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통신부는 내년1월1일부터 우체국 부주의로 등기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됐을때 최고 2천만원까지 배상하는 등 우편물 손해배상금액을 지금보다 2배∼5배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우체국이 유가증권 등기우편물을 분실했을때는 2천만원까지,물품등기 우편물은 2백만원,통화(현금)등기 우편물은 1백만원까지 각각 배상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기간행물,서적,일반이용자의 다량 우편물에만 우편요금을 싸게 해주었으나 앞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보고서 등을 지역구내의 지정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는 우편요금을 줄여주는 등 우편요금 감액대상을 확대키로 했다.<유상덕 기자>

1997-11-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