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무죄입증’ 유전자분석 묵살/성폭행범 몰려 1년간 옥고

검찰,‘무죄입증’ 유전자분석 묵살/성폭행범 몰려 1년간 옥고

입력 1997-11-22 00:00
수정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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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범으로 기소한 시민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거의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24·노동)는 95년 서울 영등포 일대 연쇄 가정파괴범 사건의 범인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뒤 지난 4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으나,지난 9월 2심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로부터 “피해자 P모씨(32·여)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김씨 혈액의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변호인 최정식 변호사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전자 분석 결과를 1심 선고 4개월여전인 지난해 12월 경찰에 통보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1심 재판부는 물론 2심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김상연 기자>

1997-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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