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무자격 통관업자와 결탁한 관세사 119명이 관세청의 일제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17일 위법·부당하게 통관업을 운영해온 서울 부산 김포 인천 등지의 관세사 119명을 적발,업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징계 내용을 보면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28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무자격 통관업자 등에게 알선,소개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48명은 업무 일부가 정지됐다.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이 가벼운 관세사 43명에게는 견책조치를 내렸다.<손성진 기자>
관세청은 17일 위법·부당하게 통관업을 운영해온 서울 부산 김포 인천 등지의 관세사 119명을 적발,업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징계 내용을 보면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28명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무자격 통관업자 등에게 알선,소개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48명은 업무 일부가 정지됐다.또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이 가벼운 관세사 43명에게는 견책조치를 내렸다.<손성진 기자>
1997-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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