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생 기협서 관리/중기청 지침

외국인연수생 기협서 관리/중기청 지침

입력 1997-11-18 00:00
수정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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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한국어 시험으로 선발

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기관은 송출국가가 정하게 되며 국내 연수생의 사후관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맡게 된다.지금까지 송출기관은 기협중앙회가 정했고 사후관리는 전문사후관리업체가 맡아왔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했다.개정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산업연수생 송출기관은 중기청이 제시한 선정기준에 합당한 송출기관을 송출국가가 선정하며 기준에 미달한 송출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사후관리는 연수생 도입기관인 중앙회가 맡되,다만 현재 지정된 사후관리업체는 중앙회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99년 상반기까지만 업무를 맡게 된다.

연수생을 신속히 배정하기 위해 중앙회는 중기청으로부터 국가별 연수인력 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 배정인력 규모를 알려주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연수인력 배정을 받고 통보까지 통상 2달이상이 걸렸다.

아울러 송출국송출기관이 범법자나 건강이상자 등 자격 미달 연수생을 보냈을 경우나 연수생이 국내에서 범법자가 되었을 경우 연수생을 출국시키는 한편 해당 송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연수희망자에게 한국어시험을 실시,시험성적에 따라 모집 연수생중 일정비율을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수업체의 연수수당 체불 등에 대비,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현재 연수생 한사람당 30만원씩 받고 있는 이행보증금예치제도를 폐지하고 연수생 1인당 1만원을 납부하고 1백만원까지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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