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불법 상거래를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매겨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1일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고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한 업소 등 모두 4천503건을 적발,이중 39건에 대해 과징금 1억1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까지 두달동안 계도기관을 거친뒤 9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이번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경제처벌이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르면 위반자로 부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담배와 술은 1백만원,유해업소 고용및 출입을 했을때는 형사처벌에 관계없이 8백원을 물게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1일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고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한 업소 등 모두 4천503건을 적발,이중 39건에 대해 과징금 1억1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까지 두달동안 계도기관을 거친뒤 9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이번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경제처벌이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르면 위반자로 부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담배와 술은 1백만원,유해업소 고용및 출입을 했을때는 형사처벌에 관계없이 8백원을 물게 하고 있다.
1997-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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